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사회 형평 가산점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중증 10%, 경증 5% 가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분야별(법정 ·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고용형태 모집인원 3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학력·성별) 제한 없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우대사항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사회 형평 가산점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중증 10%, 경증 5% 가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 ·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방침: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방법: 응시원서에 지원자가 기재한 지원자격 확인 면접전형 - 방법: 개별 또는 집단(2인 이상) 면접이며,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심사 방법 결정 - 심사요소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 (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 (20), 직무전문성(20) 합격자 결정 -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예비합격자 -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 9명이내 선정(유효기간: 발표일로부터 1개월) 동점자처리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④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⑤해당 직무 경력자 순으로 선정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교육>교직원·조교>교무행정\|교육>교재개발·교수설계>교육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사회과학\|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시도교육청\|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